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
작성일 2018.03.19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194
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합니다.
○ 근거법령
-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
○ 공고기간: 2018. 3. 16. ~ 2018. 3. 22.
○ 대 상 자: 우** 외 1명(강원도 평창군 평창읍)
○ 공고사유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○ 공고방법: 공고문게시(게시판, 홈페이지 등)
첨부파일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