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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

작성일 2018.03.19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194

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합니다.

 

○ 근거법령

-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

○ 공고기간: 2018. 3. 16. ~ 2018. 3. 22.

○ 대 상 자: 우** 외 1명(강원도 평창군 평창읍)

○ 공고사유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
○ 공고방법: 공고문게시(게시판, 홈페이지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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